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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취업관련 비자 발급 조건 및 안내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18-07-11



미국의 주요 취업관련 비자 발급 조건 및 안내


 

0 미국은 한국인 비영주권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546,000) 곳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한국인이 유학을 (~73,000) 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국에는 2,500,000명 정도의 한국계가 거주 및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1]  

 

0 미국국무부에서는 한국인에게 매년 평균 2,400개 정도의 무역상사와 소액투자사업 비자 (E visa), 26,000개 정도의 학생비자 (F visa), 2,800개 정도의 취업비자 (H visa), 14,000개 정도의 문화교류비자 (J visa), 그리고 4,200개 정도의 일반 주재원비자를 (L visa) 발급하고 있습니다.[2]

 

0 미국에 취업이 가능한 주요 비자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1

필수적인 상사주재원  (Treaty Trader’s Essential Employee)

미국과 한국간에 무역회사 운영을 확장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직원

*장점: 비자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조속하게 처리됨.

*단점: 까다로운 자격조건. 무역관련 직책이어야 하고, 미국에 꼭 필요한 상사 주재원임을 증명해야 함. 영주권 신청병행이 어려움.

)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자상품의 미국 수출을 위해서 현지 바이어에게 동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상품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술자

E-2

소액투자회사의 필수적인 직원 (Treaty Investor’s Essential Employee)

소액투자 회사 운영을 확장시키거나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직원

*장점: 비자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조속하게 처리됨.

*단점: 까다로운 자격조건. 운영 관리 직책이거나 꼭 필요한 기술이 있는 주재원임을 증명해야 함. 영주권 신청병행이 어려움.

) 한국의 유명 한식식당이 미국에 한식 식당을 열고 한식전문 주방장을 파견

H-1B

전문직 종사자 (Specialty Occupation)

전문직종 종사자로 최소한 관련전공 4년제 대학 졸업을 했거나 유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장점: 취업이 되면 영주권도 함께 진행이 가능함. 임금은 시중 수준 이상을 받음.

*단점: 스폰서를 해줄 고용주를 찾기가 쉽지 않고 절차도 복잡함. 비자 숫자가 적게 할당되어 있어서 스폰서가 있어도 할당된 비자 숫자가 소진되면 취업이 불가한 경우도 있음.

)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과 관련이 있는 미국현지 기업에 정 직원으로 취업.

H-2B

농업을 제외 분야의 임시노동자

미국 노동자가 부족한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자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장점: 취업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함.

*단점: 임시직이기 때문에 임금수익보다도 비자신청, 교통 그리고 거주비용이 더 많을 수 있음.

) 연말 백화점이 한국어 고객상담원.

J1

교환연수 (Exchange Visitors – Trainee)

관련 전공 학위가 있거나, 관련 자격증 (certificate) 소유자로서 1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후원자가 있어야 함.

*장점: 조건도 간단하고 비자 절차가 조속하게 처리됨.

*단점: 후원자가 있어야 DS2019를 발급받을 수 있음.  체류기간 후 한국귀국이 필수조건인 경우가 많음.

) 한국에서 요리사로 5년이상 근무경력자가 미국에서 아카데미상 시상식 같은 행사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회사에서 수습

J1

교환인턴 (Exchange Visitors – Intern)

관련전공 대학생 또는 관련 전공 졸업 후 1년 이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체류가 가능하나,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후원자가 있어야 함.

*장점: 조건도 간단하고 비자 절차가 조속하게 처리됨.

*단점: 후원자가 있어야 DS2019를 발급받을 수 있음.  체류기간 후 한국귀국이 필수조건인 경우가 많음.

) 한국에서 소셜미다아관련 학위를 받고 미국의  Facebook 본사에서 무급 연수

L-1

일반 주재원

한국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계열사에 임시 전근을 가는 경우이며, 대상은 관리직 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위임.

*장점: 취업 후 영주권 신청을 병행 할 수 있음. 신청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함.

*단점: 신청조건에는 비자신청 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으로 미국 외에서 동 한국 기업에 고용되어 있었어야 함.

) 한국의 본사에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본사에 장기 근무중인 중역을 파견.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f F-1 Student)

유학생을 위한실습

유학 중 또는 유학이 끝난 직후 전공관련 분야에 대한 실습

*장점: 학교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이 매우 간편함.

*단점: 단기간으로 보통 12개월임.

) 4년제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 제약회사에  OPT로 취업.

 

0 주요 취업가능 비자별 자격 요건

 

E-1(상사주재원)
비자 신청자는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현지 사업체를 50%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 무역의 규모가 커야 하며 지속적으로 큰 규모의 무역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50%이상의 국제 무역이 미국과 한국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감독 관리직 또는 간부직이거나 사업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나 기술이 전무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이 미국에 위치한 사업체에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1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E-2(소액투자 회사의 필수 직원)

미국 현지 사업체의 50% 이상을 한국국민이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가 사업체 운영에 충분해야 하며, 투자금액은 취소가 불가하게 투자되어야만 합니다.  투기나 수동적인 투자는 자격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현재나 미래에 현저하게 미국 경제적 기여가 가능한 역량이 있는 사업체 이여야만 합니다. 비자 신청 대상은 투자자 또는 꼭 필요한 직원 이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주투자자가 아닐 경우, 신청자는 감독 관리직이거나 간부직 또는 고도의 전문적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기술이나 기술이 전무한 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이 미국에 위치한 사업체에 필요한 이유 또는 신청자가 사업체에 필요한 간부 또는 관리직 경험을 충족시키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설명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E-2 비자 체류자격이 종료되었을 때 미국을 반드시 떠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H-1B(전문직)
H-1B
비자는 이민국에서 취업 허가를 받아 취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H1B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일을 하고자 하는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학위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귀하국(USCIS)은 신청자의 직업이 전문직에 속하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업무상 필요한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할 것입니다. 신청자의 고용주는 신청자의 고용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미국 노동부에 고용 조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2B(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
미국 노동자가 부족한 임시직 또는 계절적 일자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 필요한 비자입니다. 고용주는 청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 미국 노동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미국 노동부 확인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J-1(교환연수)

비자를 신청하기 전 모든 교환 방문 신청자는 허가받은 프로그램 후원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입학이 허락되면 신청자는 교육 기관 또는 프로그램 후원자로부터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허가서 (DS-2019)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의 J 비자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의 인재, 지식 및 기술 교환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모든 학년의 학생, 회사, 조직 및 에이전시에서 실습 훈련을 받는 연수생, 초중고, 특수학교 교사, 고등교육기관에서 강연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교수, 연구 학자, 의료 및 관련 분야의 전문 견습생, 여행, 견학, 컨설팅, 연구, 연수, 공유 또는 특수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했거나 조직적인 사람 대 사람 프로그램에 참여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국제 방문자를 포함합니다.

 

L-1(주재원)
L-1
비자는 한국이나 글로벌 기업의 직원이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모회사,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임시 전근을 가는 경우 필요합니다. 한국이나 글로벌 기업은 미국 또는 미국 외 국가의 회사일 수 있습니다. L-1 비자를 신청하려면 관리직 또는 임원직 이거나 전문 지식이 있고, 미국에서 이와 동일한 직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수준의 임무를 맡을 예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 신청 전 3년 내에 1년간 지속적으로 미국 외에서 동 한국 또는 글로벌 기업의 지사에 고용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미국 회사 또는 그 계열사가 미국 이민귀하국(USCIS)으로부터 "blanket" 또는 개인별로 신청자를 위한 청원서를 승인 받은 후에만 신청자가 L-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f F-1 Student) (유학생을 위한실습기간)

학위 과정 중에 혹은 학위 취득 후에 최대 12 개월 동안 취업이 가능합니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포함하는 STEM 학위의 경우, 최대 24 개월 동안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민귀화국 (USCIS)과 해외 유학생 지원처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최소한 한 학년을 마쳐야 근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업은 본인의 전공이나 학업과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학위 단계별로 각각 12 개월씩 OPT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학사 단계 12 개월, 석사 단계 12 개월). 그리고 학위 과정이 모두 완료되기 이전에 OPT 를 신청해야 합니다. 학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14 개월 이내에 취업에 관련된 모든 일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 OPT 연장이 허용됩니다(최대 24 개월). , 고용주가 USCIS 전자검증 프로그램(사업자가 피고용인의 미국 취업 자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E-verify program)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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